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12.
영세율적용 및 공급시기 여부
부가가치세과-418 부가가치세과-418 부가가치세과418 20140512 201405 2014 05 12
요지
공장인도조건(ex-works)으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그 외국법인은 해당재화에 보세구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며 보세구역내 해당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재화를 반출하는 것으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임
본문
질의자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를 공장인도조건(ex-works)으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그 외국법인은 해당재화에 추가 가공없이 보세구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며 보세구역내 해당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하는 것으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하며, 외국법인에게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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