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12.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훼손에 대한 복구비용 수령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부가가치세과-428 부가가치세과-428 부가가치세과428 20140512 201405 2014 05 12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을 가로수 훼손 원인자로부터 징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복구하는 경우 동 부담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을 가로수 훼손 원인자로부터 징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복구하는 경우 동 부담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복구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시 손해사정금액 결정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원인자와 보험회사간 보상약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211, 1999.07.30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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