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12.
토지와 건물 등 매매시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과-420 부가가치세과-420 부가가치세과420 20140512 201405 2014 05 12
요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 단,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함.
본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토지 및 건물 등의 공급시기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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