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15.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자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과-439 부가가치세과-439 부가가치세과439 20140515 201405 2014 05 15
요지
금거래계좌 개설대상 사업자는 금지금과 금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모두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지정금융기관(현재 신한은행)의 금거래계좌를 이용하고 있음.
본문
금거래계좌 개설대상 사업자는 금지금과 금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모두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금거래계좌는‘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시행에 따라 금관련제품 거래시 매매대금의 결제와 부가가치세 납부를 원활히 지원하는 계좌이며, 금사업자가 금관련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때에는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금관련제품의 가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지급,‘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지정금융기관(현재 신한은행)의 금거래계좌를 이용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금관련제품의 위탁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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