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12.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에 의거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426 부가가치세과-426 부가가치세과426 20140512 201405 2014 05 12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수탁자를 선정하여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위수탁사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또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수탁자를 선정하여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위수탁사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또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수탁자가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5, 2007.11.05 귀 질의의 사업자가 보건복지부와의 협약에 의해 비만도 20%이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이요법 운동처방 및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한 의료보건용역 및 제30조에 규정한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는 현행 제35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는 현행 제36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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