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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1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부가가치세과-413 부가가치세과-413 부가가치세과413 20140512 201405 2014 05 12

요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용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인에게 그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본문

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정은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52, 2013.10.16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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