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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12.

새로운 합의에 따른 소유권 회복등기시 부가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과-405 부가가치세과-405 부가가치세과405 20140512 201405 2014 05 12

요지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당초 계약을 원인무효로 보아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인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보아 당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당초 계약을 원인무효로 보아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인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보아 당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 사례(부가46015-1262, 1996.06.26 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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