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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12.

사업 양수자의 간이과세자 전환 및 부가가치세 납부

부가가치세과-424 부가가치세과-424 부가가치세과424 20140512 201405 2014 05 12

요지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외 간이과세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1일부터 그 다음해 6.30일까지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함.

본문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외 간이과세배제 기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의 7.1일부터 그 다음해의 6.30일까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사업양도에 의하여 양수한 자산으로서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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