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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12.

국민주택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공사가 면세되는 건설용역 여부

부가가치세과-412 부가가치세과-412 부가가치세과412 20140512 201405 2014 05 12

요지

승강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독립된 부서를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승강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제작한 승강기를 해당부서 책임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로서「건설산업기본법」상 승강기설치공사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됨

본문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승강기 설치공사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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