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15.
면세사업자로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441 부가가치세과-441 부가가치세과441 20140515 201405 2014 05 15
요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과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하기 이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
가.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과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하기 이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단서조항에 의거 사업 개시일전 신청가능) 나.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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