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12.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판매・광고대행용역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429 부가가치세과-429 부가가치세과429 20140512 201405 2014 05 12
요지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본문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귀 질의와 관련하여 사전답변(법규부가 2011-389, 2011.10.28)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1-389, 2011.10.28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사업자인 신청인이 가맹점에게 판매와 광고 관련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제3항은 법 제16조 및 제17조로 변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는 제29조 및 제30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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