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시 직수출해당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417 부가가치세과-417 부가가치세과417 20140512 201405 2014 05 12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조 가공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본문
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5, 2005.11.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5, 2005.11.25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받고 일부는 국내에서 구입하여 이를 제조 가공한 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조 가공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 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당해 수탁가공무역 거래의 과세표준은 총 거래가액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 사본 등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라목의 재화의 수출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와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는 현행 제21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는 현행 제31조 제2항 제5호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는 현행 제71조 제1항 제4호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는 현행 제101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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