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15.
단무지를 3kg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442 부가가치세과-442 부가가치세과442 20140515 201405 2014 05 15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에 의하여 김치, 단무지를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입, 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808, 2008.12.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808, 2008.12.1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에 의하여 김치, 단무지를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입, 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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