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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19.

온라인 위탁 판매 대행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469 부가가치세과-469 부가가치세과469 20140519 201405 2014 05 19

요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의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이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을 적용함

본문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의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이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을 적용하는 바,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28, 2012.10.0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028, 2012.10.09 귀 질의의 자문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그 공급시기이며, 계약상에 당해 역무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당해 역무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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