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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15.

복원된 고가(古家)의 입장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451 부가가치세과-451 부가가치세과451 20140515 201405 2014 05 15

요지

박물관 등의 입장료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박물관 등 내에서 음식 용역을 제공하고 박물관 등 입장료와는 별도로 음식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같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질의한 건물이 박물관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 부여】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규정에 의거 등록하여야 합니다. 박물관 등 입장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박물관 등에서 음식 용역을 제공하고 박물관 등 입장료와는 별도로 음식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건물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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