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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15.

동물원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446 부가가치세과-446 부가가치세과446 20140515 201405 2014 05 15

요지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의 구분된 건물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서 동물원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는 그 이용 여부에 따라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동물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본문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의 구분된 건물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서 동물원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는 그 이용 여부에 따라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동물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 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05, 2007.06.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05, 2007.06.29 1.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수족관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으면 과세되는 것임. 2. 귀 수족관의 경우,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400여종의 해양생물 전시를 통해, 학생들과 일반인에게 해양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바, 오락 및 유흥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부수적인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5호에 의한 동물원ㆍ식물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귀 수족관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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