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서비스업자가 결제 대행사업자를 통한 해외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영세율 적용여부 및 첨부서류
부가가치세과-450 부가가치세과-450 부가가치세과450 20140515 201405 2014 05 15
요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의거 영세율을 적용하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의 용역으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은 영세율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인지 또는 국내에서 공급하는 용역인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의거 영세율을 적용하며, 그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든 원화로 수령하든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나.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등 제외)하며, 2002.1.1부터는 외국신용카드로 대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에 규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다만, 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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