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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19.

직수출하고 수출대금을 대리인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480 부가가치세과-480 부가가치세과480 20140519 201405 2014 05 19

요지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 해석 사례(부가46015-749, 1997.04.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49, 1997.04.16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인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현행 제21조 제2항 제1호로 변경 *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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