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15.
공익단체가 바자회 개최시 답례품으로 지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448 부가가치세과-448 부가가치세과448 20140515 201405 2014 05 15
요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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