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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15.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453 부가가치세과-453 부가가치세과453 20140515 201405 2014 05 15

요지

구입 농업용 기자재(페르몬트랩)가 별표5에 규정한 기자재인 유해동물(해충)포획기의 용도로 판단되므로 환급신청 가능함

본문

구입한 농업용 기자재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별표5”의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농민이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를 자기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영농조합을 통하여 위탁매입하거나 공동구매하고 당해 기자재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규정에 따라 발급받는 경우 또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의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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