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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19.

대한건축사협회가 실시하는 건축사실무교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472 부가가치세과-472 부가가치세과472 20140519 201405 2014 05 19

요지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건축사협회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건축사법」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건축사협회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97, 2013.09.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97, 2013.09.02 「환경영향평가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환경영향평가협회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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