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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19.

해외법인 파견직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471 부가가치세과-471 부가가치세과471 20140519 201405 2014 05 19

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법규과-1084, 2013.10.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084, 2013.10.0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음식 및 숙박, 자동차 대여, 여행알선 등의 용역을 일괄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구)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은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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