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19.
용역보고서 작성에 공하는 실험용 쥐,토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473 부가가치세과-473 부가가치세과473 20140519 201405 2014 05 19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42조【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84, 1990.1.25)를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84, 1990.01.25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원재료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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