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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19.

신용카드사가 포인트 사용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70 부가가치세과-470 부가가치세과470 20140519 201405 2014 05 19

요지

신용카드사가 적립가맹점 및 사용가맹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사용시 적립된 포인트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포인트 결제금액의 일정률을 적립가맹점 및 사용가맹점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신용카드회원이 지불할 일정액을 보전해 준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본문

신용카드사가 적립가맹점 및 사용가맹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 사용시 적립된 포인트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여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신용카드회원이 사용한 포인트 결제금액의 일정률을 적립가맹점 및 사용가맹점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분담금을 수취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신용카드회원이 지불할 일정액을 보전해 준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10-401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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