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19.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478 부가가치세과-478 부가가치세과478 20140519 201405 2014 05 19

요지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전대업을 영위하던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한 후 건물을 양도함에 따라 양수인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20, 2009.11.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620, 2009.11.09 부동산(스포츠센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스포츠센터운영업과 전대업을 영위하던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한 후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양수인이 스포츠센터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는 제10조제8항제2호로 변경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478 부가가치세과-478 부가가치세과478 20140519 201405 2014 05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