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19.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 및 환급금 지급 방법
부가가치세과-481 부가가치세과-481 부가가치세과481 20140519 201405 2014 05 19
요지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하며, 국세환급금의 지급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의하여 환급신고시 신고한 계좌로 지급하고 있으며, 계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같은법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체신관서에서 현금 지급함.
본문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세환급금 지급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환급신고시 신고한 계좌로 지급하고 있으며, 계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같은법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체신관서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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