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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5. 15.

선박의 용선 중개용역이 국외제공용역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44 부가가치세과-444 부가가치세과444 20140515 201405 2014 05 15

요지

용선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선박업자와 국내 화주 간에 용선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선박업주로부터 외화를 받는 경우로서 용선중개용역의 본질적 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한 경우 해당 용선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용선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선박업자와 국내 화주 간에 용선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선박업주로부터 외화를 받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 등이 출장 또는 국외에 거주하면서 선주 및 선박의 물색, 선박의 검선, 거래조건 등의 협의, 선박의 인도와 반선 등 용선중개용역의 본질적 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한 경우 해당 용선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중개용역의 본질적 활동이 실제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는 해당 사업의 특성 및 해당 사업자의 용역 수행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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