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6. 2.
상가관리단의 공동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면법규과-560 서면법규과-560 서면법규과560 20140602 201406 2014 06 02
요지
상가의 관리업무와 과세사업을 겸하고 있는 상가관리단이 상가의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이 그 입주자들을 대신하여 전기설비 간선 보수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관리단의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 및 주차장 운영업)과 관련된 전기설비 간선 보수공사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단이 입주자들을 대신하여 전기설비 간선 보수공사를 수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시행령」제69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로 당해 전기설비 간선 보수공사의 용역을 공급받은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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