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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5. 26.

항만시설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법규부가2014-189 법규부가2014-189 법규부가2014189 20140526 201405 2014 05 26

요지

인천항만공사가「항만공사법」제29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인천항만공사가「항만공사법」제29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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