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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7. 2.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지출하는 특별출연금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세과-300 법인세과-300 법인세과300 20140702 201407 2014 07 02

요지

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담하는 특별출연금은 동 출연금을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은행이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역보험법」에 의한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을 대리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특별출연을 통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은행이 추천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만 보증서(보험증권)를 발급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하는 특별출연금은 동 출연금을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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