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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4. 6. 13.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위반여부

법인세과-271 법인세과-271 법인세과271 20140613 201406 2014 06 13

요지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의2④ 및 ③(1)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처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분할법인이 자기주식 보유상태에서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은 지분연속성 적용 일정지배주주에 해당

본문

○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귀 질의2번은 우리청 기 회신사례(법규과-496,’14.5.1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규과-496(’14.5.19.) 분할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제5항에 따른 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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