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2. 6. 29.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소득 해당 여부
법규법인2012-263 법규법인2012-263 법규법인2012263 20120629 201206 2012 06 29
요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 판단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
본문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승인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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