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7. 3.
비상장법인이 보통주와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상속증여세과-231 상속증여세과-231 상속증여세과231 20140703 201407 2014 07 03
요지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발행주식총수에 전환우선주를 포함함
본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전환우선주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때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및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72, 2012.5.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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