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7. 3.

비상장법인이 보통주와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상속증여세과-231 상속증여세과-231 상속증여세과231 20140703 201407 2014 07 03

요지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발행주식총수에 전환우선주를 포함함

본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전환우선주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때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및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72, 2012.5.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상장법인이 보통주와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상속증여세과-231 상속증여세과-231 상속증여세과231 20140703 201407 2014 07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