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5. 9.
주식대차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면법규과-468 서면법규과-468 서면법규과468 20140509 201405 2014 05 09
요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 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 등을 대여하는 주식대차거래는 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주주인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 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 등을 대여하는 주식대차 거래를 하는 경우에 있어 대차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56호로 2013.02.15. 개정된 것) 제157조 제9항에 따라 대여자의 주식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대차거래에 따른 주식의 대여는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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