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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6. 18.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방법 등

서면법규과-610 서면법규과-610 서면법규과610 20140618 201406 2014 06 18

요지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외환환산은 결제대금이 신탁계좌에서 입출금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와 신탁업자(A)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특정금전신탁의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증권사(B)를 통하여 「소득세법」제118조의2 제3호에 따른 해외주식을 매입하여 양도한 경우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5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결제대금이 신탁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입금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118조의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4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해외주식 매매거래시 발생한 거래세, 투자중개수수료, 신탁보수 등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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