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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4. 5.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법규재산2014-158 법규재산2014-158 법규재산2014158 20140502 201405 2014 05 02

요지

2012.6.29.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는 2012.6.29.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887호로 2012.06.29. 개정된 것) 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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