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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8. 4.

금전 대여에 따른 취급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등

원천세과-659 원천세과-659 원천세과659 20090804 200908 2009 08 04

요지

법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외 별도로 받은 취급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이자소득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경우에는14%(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외 별도로 받은 취급수수료는 「소득세법」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이자소득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 각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라 14%(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한편, 「법인세법」제121조를 적용함에 있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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