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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7. 1.

거주자가 보유한 미국 소재 주택을 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여부

상속증여세과-224 상속증여세과-224 상속증여세과224 20140701 201407 2014 07 01

요지

거주자가 재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17, 2010.7.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517, 2010.07.14.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국내ㆍ외에 소재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외국 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 증여세 과세표준 중 당해 외국의 법령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받은 증여세액(가산세는 제외)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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