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7. 3.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기 전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상속증여세과-232 상속증여세과-232 상속증여세과232 20140703 201407 2014 07 03
요지
재산을 출연받아 비영리법인이 출연일 직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615, 2009.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615, 2009.2.2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2월여 만에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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