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7. 3.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교육원으로부터 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지 여부

상속증여세과-233 상속증여세과-233 상속증여세과233 20140703 201407 2014 07 03

요지

장학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72, 2012.0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72, 2012.02.23 (학교법인이 졸업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받은 금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제4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거나 기념품·축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교육원으로부터 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지 여부 (상속증여세과-233 상속증여세과-233 상속증여세과233 20140703 201407 2014 07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