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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6. 24.

부친 소유의 주택에 신축공사비용을 지급한 경우 증여해당여부

상속증여세과-216 상속증여세과-216 상속증여세과216 20140624 201406 2014 06 24

요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49, 2011.05.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249, 2011.05.20 귀 질의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규정 적용시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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