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6. 9.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상속증여세과-190 상속증여세과-190 상속증여세과190 20140609 201406 2014 06 09
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603, 2009.11.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603, 2009.10.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함. 이 경우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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