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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5. 29.

출연재산으로 병원 직원용 기숙사를 신축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용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상속증여세과-166 상속증여세과-166 상속증여세과166 20140529 201405 2014 05 29

요지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을 간호사 등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법인이 해당 자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 2012.9.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 2012.9.6.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을 간호사 등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법인이 해당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다만, 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했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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