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7. 15.

대토감면관련 농경지 리모델링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등

부동산납세과-500 부동산납세과-500 부동산납세과500 20140715 201407 2014 07 1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제3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시행으로 경작을 하지 아니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7조제3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의 시행으로 경작을 하지 아니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양도하는 종전의 농지가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제3항제1호에 따른 3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귀 질의의 경우, 같은 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토감면관련 농경지 리모델링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등 (부동산납세과-500 부동산납세과-500 부동산납세과500 20140715 201407 2014 07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