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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7. 15.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잡종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부동산납세과-499 부동산납세과-499 부동산납세과499 20140715 201407 2014 07 15

요지

토지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104조의 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제1항제1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토지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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