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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4. 7. 8.

구조 및 용도변경 공사비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부동산납세과-476 부동산납세과-476 부동산납세과476 20140708 201407 2014 07 08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액으로서 증빙서류에 따라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액으로서 증빙서류에 따라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때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도급계약서, 대금지급 증빙서류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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