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7. 12.
임원의 성과상여 귀속시기.
소득세과-400 소득세과-400 소득세과400 20140712 201407 2014 07 12
요지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소득세과-2614, 2008.7.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2614 (2008.7.30)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원천 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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