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4. 7.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미이행에 따른 징수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6 20140407 201404 2014 04 07
요지
외국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98조 제4항에 의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 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