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5 20140411 201404 2014 04 11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저작권 등에 대한 사용(권)대가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에 해당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선으로 그려진 삽화 및 출판물의 레이아웃 데이터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저작권 등에 대한 사용(권)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 하거나 미국법인과의 ‘저작권 도입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제14조 및「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급 대가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한·미 조세조약」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급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출판사에게 출판물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허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정산대금 중 문학적·예술적·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의 사용(권) 대가 또는 산업적·상업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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