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14. 6. 3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의 손금 추인 가능여부
법규과-686 법규과-686 법규과686 20140630 201406 2014 06 30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였으나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이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증액경정하는 경우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1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하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였으나 처분가능이익의 부족으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이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증액경정하는 경우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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